도내 곳곳 무연고 간판부터 불법 현수막까지 정비
정당 현수막 일일 점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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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정비계획 시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비계획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 간판 정비, 불법 현수막 근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현수막 재활용,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총 11억 8천만 원(기금 7억 2천만 원, 도비 1억 2천만 원, 시군비 3억 2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무연고 간판을 정비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공공 게시시설을 확충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현수막을 재활용한다. 또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옥외광고대상전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및 주요 가로변의 노후되고 불량한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일일 점검하고, 도내 정당에 홍보·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상업용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의 자체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단속 실적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산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남도 옥외광고대상전을 하반기에 개최하여 도민들에게 옥외광고 디자인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광고물 전시·홍보를 통해 간판 문화 개선과 광고 인식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특히 다가오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법 및 노후·불량 옥외광고물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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