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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포토)

거창군 화장장 부지 선정 논란, ‘설왕설래’

by 환경이슈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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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6,200평이 10만 평으로 바뀐 이유는
공무원 땅 2필지 포함해 최종 부지 확정
주민 고소와 국가권익위원회 투서로 이어져

▲ 거창군 화장장이 확정된 10만평 안에 지장물 보상이 나갈곳에 목재소 등이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창군이 추진하는 화장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던 끝에 주민들이 거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투서를 넣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A 씨에 따르면,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에 화장장을 추진하면서 화장장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처음에는 1만 6,200평을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10만 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A 씨는 추진위가 10만 평으로 확장하는 안건을 상정한 적이 없으며 승인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 평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10만 평 중 추진위가 신청한 1만 6,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8만 2,000여 평은 염소도 올라가기 힘든 험지이며, 그중 2,500여 평에는 대형 민물고기 양식장, 대형 양파 저온 창고, 거창 특수목재공장, 식당 및 부속건물, 한옥 2채 등 보상이 필요한 건축물이 모두 한 사람 소유의 재산"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주민 수가 93명이며, 주민등록상 인구는 8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거창군이 제공한 자료에는 77명의 주민 중 75명의 동의를 받아 97%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군청 자료와 정보공개 자료 사이에 주민 수가 16명 차이 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화장장 후보지 9곳 중 최종 확정된 대야리 부지에는 화장장을 추진하는 책임 공무원이 보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공무원은 처음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최종 부지 확정까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대야 마을회에서 처음 1만 6,200평을 신청했고 추가로 매도확약서를 통해 10만 평으로 확장한 것"이라며, "인원 차이는 공고문과 같이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야마을 주민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개인의 이해관계와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대야마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음해와 모독에 해당한다"라며, "화장장 건립이 혐오시설이지만,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보다 낫다는 의견을 모아 공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며, "마을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와 주민 수 등 잘못된 점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음 주에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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