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야적장이 아닌 ‘자재 보관’ 명목으로 허가
성상별 폐기물 분류 후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폐기물처리 업체 선정 및 입찰 문제점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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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1122-6번지에 위치한 임시 야적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야적된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야적장은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누수를 줄여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사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덕진토건 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2025년 1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과 방진 덮개 및 침출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폐기물이 무단으로 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공사는 임시 야적장을 ‘자재 보관’ 용도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하고,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안전시설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처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임시 보관 장소를 승인받고 철저한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덕진토건은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해 지역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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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수자원 보호구역인 만큼, 이러한 부주의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폐기물처리는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 소재한 B 환경이 입찰로 선정되어,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만 왕복 8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는 “지역 업체는 일감이 없어 놀고 있다”라며, 이번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거제시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공사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감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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