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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현장포토

산청군, 10여 년간 수의계약 ‘공무원 맘대로’

by 환경이슈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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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담당자, 업체 선정은 내 권한
C 업체 수의계약, 전체 계약의 5% 선
지자체 수의계약 고질병, 특정 감사 필요

▲ 지난 22년 12월 계약한 산청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현장의 폐기물 반출을 요구한 현장 <제공= c 업체>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산청군이 지난 10여 년간 특정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수의계약에서 배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불공정한 계약 운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산청군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산청군에 본사를 둔 3곳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중 2곳은 수의계약을 통해 압도적인 실적을 올렸지만, 나머지 1곳은 현저히 낮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10년간 350여 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3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B 업체 또한 300여 건 이상의 계약으로 약 26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C 업체는 30여 건의 계약만을 체결해 약 2억 5천만 원의 실적에 그쳤으며, 몇 년간은 계약 실적이 전혀 없었고, 올해는 단 한 건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2천만 원 미만의 계약 건에 대해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집중된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자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C 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있다”라며, “C 업체가 본사 사무실만 산청군에 있고 공장은 함양군에 자리 잡고 있어 수의계약을 받으려는 욕심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수의 계약법 상 C 업체가 수의계약 자격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담당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언론에서 보도하든 감사를 신청하든 마음대로 해라”라며 일축했다.

 

한편, C 업체 관계자는 “철거 작업 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를 문제 삼은 이후 배차를 하지 않자 산청군 관계자는 이를 빌미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는 여러 차례 언론사에 제보하고 취재와 보도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언론사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업체에 대한 편파적인 수의계약 운영과 그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공정한 계약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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