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야적장 관리 부실로 폐기물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 장기 방치, 2차 환경오염 우려 ‘단속 시급’
시공사 관계자, “공사 중단 중이지만,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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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도로과에서 발주하고 ㈜하영건설(경남 거창군 소재)이 시공 중인 ‘시도 18호선 탑포마을 진입도로 사면 정비 및 확장·포장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가 소홀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거제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현장에서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에는 폐콘크리트와 임목폐기물, 일반폐기물 등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가설울타리는커녕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저감 시설인 방진 덮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폐기물은 바닥이 포장된 곳이나 비가림시설을 갖추고 보관해야 함에도, 토양 위에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 특히 장마 기간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야적 중이다. 이는 폐기물에서 침출수 발생 가능성도 크며 2차 환경오염 개연성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굳고 견고한 콘크리트에서는 분진(시멘트 가루)이 발생하지 않지만, 깨지거나 부서진 표면에서는 분진이 발생해 토양과 수질 등 환경,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더욱이,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야적장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 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는 이러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공사 현황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저감 시설을 갖춘 임시 야적장에서 90일 동안 임시 보관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당해 현장 재활용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현장은 폐기물의 발생일과 반출일을 알 수 없어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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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에 토사가 심하게 유출돼 도로 노면이 심하게 오염되면서 대기오염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보자 A 씨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인 거제시의 즉각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시공사 관계자라고 밝힌 B 씨는 “임시 야적장은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라 마을 이장에게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밝혔으며, 이곳에 투기된 폐기물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 보다 외부에서 불법으로 투기된 것이 많다며 이른 시일 내 치우겠다.”라고 본지에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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