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취재(포토)

금호건설, 함양군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안전 ‘외면’

by 환경이슈 2024. 9. 9.
728x90

대형트럭 출입 시, 비산먼지 저감 시설 미가동
작업자, 안전모 착용도 없이 현장 활보해 '위험'
함양군, 위법행위 관련법에 따라 법적조치 시사

▲ 현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해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사진=허재현 기자)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금호건설이 경남 함양군 백연리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살수시설이나 저감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백연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금호건설의 공사로 인해 주택가와 도로에 대형트럭이 빈번히 드나들며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흙과 폐기물이 쌓여 있지만, 이를 덮는 방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먼지가 그대로 날리고 있었다.

 

주민 A 씨는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함양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토사에 폐기물이 섞여 있어 폐기물관리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다분하다.(사진=허재현 기자)

 

▲ 작업자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사진=허재현 기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는 반드시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건설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장 내 작업자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장면도 목격되고 있어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항시 작업자들의 동선을 살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함양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지도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위반 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금호건설은 함양군 백연리 일대 1만 9,02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세대를 짓고 있으며, 총공사비는 571억 원에 이른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며 함양군이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금호건설과 함양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