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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현장포토

거제 철거 중단 아파트, 방치폐기물 환경오염 우려

by 환경이슈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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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옥림아파트 폐기물만이 흔적 남겨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개연성 높아
시, 시공사 고발 조치 및 조치명령 예정

▲ 철거 중단으로 인해 현장에서 방치 중인 폐기물이 2차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옥림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옛 대우조선해양 사원아파트로, 28개 동 5층 규모의 1300세대 대단지 아파트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이 아파트의 철거공사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 미지급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철거를 맡은 엠디산업개발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지역 업체들과 체결한 후 약 44,594톤의 폐콘크리트를 운반 및 처리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분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철거가 돌연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약 4억 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비가 미지급된 상황이다.

 

폐기물처리를 맡은 3곳의 업체는 시행사와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지급액 전부를 변제받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실제적인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6월 거제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사안이 지적되었음에도, 시행사 측에서 미지급액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폐기물처리 업체들은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며 거제시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철거가 중단된 현장에는 반출하지 못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따른 폐기물관리 및 보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 관련법상 현장 내 폐기물 보관기간은 최장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제시는 이 문제에 대해 실태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시공사를 상대로 고발 조치 및 조치명령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철거현장 가설울타리에 내 걸린 현수막이 볼썽 사납다.

 

시행을 맡은 ㈜보스원과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 건설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아 폐기물처리 업체들도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문제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중론이다.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미지급금 문제의 장기화는 거제시와 시행사 모두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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