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취재/현장포토

SK오션플랜트, 거제 어민 피해 보상 외면 논란

by 환경이슈 2024. 11. 6.
728x90

잔여 보상금 지급 지연… 어민들 "생계 위협“
어민들 요구…SK오션 "법적 책임 없다." 주장
15년 전 환경영향평가, 현시점에 다시 해야….

▲ 경남 고성군 용정지구 해상풍력 특화기지 조성사업 현장 모습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SK오션플랜트가 경남 고성 용정지구 해상풍력 특화기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지역 어민들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어민들은 어장 파괴와 어획량 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SK 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15년 전 고성 조선특구산업단지 건설 과정에서 시작된 문제로, 당시 주식회사 삼호, 혁신, 삼강 3개 업체가 어민 피해 보상을 약정했었다. 2011년 혁신과 삼강은 약정된 보상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삼호는 50%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 지급을 회피했다. 이후 SK오션플랜트가 삼호를 인수했으나, 잔여 보상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해양 환경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잔여 보상금 지급과 어업 환경영향평가의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SK오션플랜트는 "해당 어민들이 보상 약정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어민들은 "이미 지급된 50%의 보상금은 무엇이냐?"며 SK오션플랜트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어민들은 SK오션플랜트가 기존의 약정서와 기지급된 보상금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어민은 "약정서에 따른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었는데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입증되어 보상금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자신들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이에 대해 "보상 약정서에 해당 어민들이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기업과 지역 어민들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환경 전문가는 "해양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주민 피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갈등과 기업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추후 SK오션플랜트가 어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