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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김해시는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8월 4일)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와 현장 안전관리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해체허가 신청 시 기술자(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김해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해체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술자(건축사,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해체작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건축물 해체 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일정 반경 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시설이 있거나 해체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 중이어서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제도가 강화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전 개정된 규정을 숙지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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