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결과 대기 배출시설 등 훼손 확인
법에 따라 1차 경고,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일각,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강경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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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용원석산에서 비산먼지와 하천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지난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용원석산 인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관리·감독 및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 석산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인근 하천인 생림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석산 인근 도로에는 돌가루와 흙탕물이 뒤섞여 마을 주민들은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세차해야 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를 통해 돌가루 등이 섞인 회색빛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려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정작 최대의 비산먼지를 발생하고 있는 석산에 대한 실태조사나 고발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쇠’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해시는 본지의 보도 이후 용원석산을 현장 방문해 대기 배출시설이 훼손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1차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차 조치 이후 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업 정지를 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주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비산먼지와 하천오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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