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반입장소 부족해 불법으로 야적, 도로는 ‘엉망’
현장 입구, 불법 현수막 내걸고 단지 상가 분양 중
인근 주민들 "일상생활 불편"…거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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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시 상동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라며 “공사 차량이 진·출입할 때마다 먼지가 날려 들어와 창문을 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공사장은 1,28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거제시 상동4지구 2-1블럭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맡은 주일건설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를 하겠다고 거제시에 신고하였지만, 현실은 이를 어기고 있었다.
현재 막바지 공사 과정 중 되메우기 및 조경을 위해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상 이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외부 기반시설 공사현장에 임시 야적하고 있는 상황에 도로 면을 오염시키고 비산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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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야적장에는 토사를 비롯해 건설폐기물과 건설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발각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공사현장 진·출입 시 덤프트럭 등의 바퀴에 묻어 있는 비산먼지 등, 이물질을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공사인 주일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 공사현장과 기반시설공사 현장이 같은 회사에서 하다 보니 편의상 위법행위를 했다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거제시는 “소음이나 날림먼지 관리 기준을 지켰는지 살펴본 후 업체 관계자를 불러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추가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태료는 모두 세 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최대 200만 원에 그친다. 소음이나 먼지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어 건설사들의 관행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사는 (주)한주디앤씨로 거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시공은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주일건설에서 맡아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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