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와성만 매립사업, 부실한 세륜시설 ‘옥에 티’
현장 출입 차량 제대로 씻지 못해 도로 오염 가중
와성만 매립사업 규제 개선의 대표 사례로 손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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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주민들은 “와성만 매립사업장에서 가동 중인 세륜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세륜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시행청과 감리사는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륜시설은 공사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륜시설은 수송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하고, 살수 길이는 수송 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은 3.0kgf/cm² 이상이어야 한다. 세륜시간은 25~45초대를 만족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해 일일 가동시간, 출입 차량 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적한 세륜시설은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살수 길이가 짧고 롤링 타입이 아니라 차량의 바퀴와 적재함 하단부를 제대로 씻지 못한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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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들은 “마을 구간을 지나는 공사 차량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곳을 통행하는 차들은 도로에 흘러나온 오염수로 차량이 엉망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세륜시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일각에선 “주변의 눈을 의식해 형식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며 관리·감독기관은 무얼 하고 있는지”라며 당국의 안일함을 질책했다.
공사현장 세륜시설은 공사 차량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
한편,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와성만 매립사업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의 대표 사례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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