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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현장포토

함안 승일레미콘, 매년 환경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by 환경이슈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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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환경법 위반 13건 등 지속적인 법 위반 ‘빈축’
공장 용지 일부는 농지로 밝혀져, 갈수록 태산 지적
비점오염시설 없어 비 내리면 오염 물질은 하천으로

▲ 함안군 대산면에 위치한 승일레미콘 전경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지난 2월 15일, 함안군 대산면 레미콘 생산 공장인 승일레미콘이 폐수를 주변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본지에서 보도했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승일레미콘이 지난 5년간 환경 관련법을 13번이나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승일레미콘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함안군청으로부터 물 환경보전법과 대기 환경보존법 위반으로 총 13건의 처벌을 받았다. 이 중에는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취재 결과, 승일레미콘이 운영 중인 공장 용지 중 일부 농지는 공장 용지 증설 목적으로 전용되었으나, 나머지 일부 농지는 전용 없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업체가 가동 중인 비점오염시설은 없어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저감시설 없이 인근 하천으로 오염 물질이 유입될 개연성이 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승일레미콘이 하루 평균 2960.5㎥의 폐수를 발생시키면서도, 이를 전량 재이용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처리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승일레미콘의 환경의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에 대해 주민들은 승일레미콘의 지속적인 환경오염에 분노를 표하며, 철저한 현장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승일레미콘은 세륜시설 정비를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민원이 발생해 고발 당했다며 하소연 했다.

 

환경 전문가는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중금속, 유기물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여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함안군은 승일레미콘의 환경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경 규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 관리 감독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보자 A 씨는 “하천수의 오염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함안군과 승일레미콘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힘없는 농민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승일레미콘 관계자는 “차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민원인과도 적절한 방안을 모색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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