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중금속 오염…공사 중단과 정밀 조사 요구
현재 6곳의 공사 현장에서 반입이 됐다는 주장도
함안군, “불량 토사 반입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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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의 농경지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불법적으로 성토된 사실이 드러나며 지역사회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함안군은 해당 토사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 반입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성토 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안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토사를 불량 토사로 판단해 반입 중지 명령과 원상복구를 요청했다”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고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해당 농경지로 반입된 토사가 정화되지 않은 오염토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대치리 농경지는 함안군 내 주요 농업 생산지로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농산물 안전성과 지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 주민은 “오염된 토사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면 농작물뿐 아니라 주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토사 반입 과정과 오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부산 동구 범일동 D 건설 관계자는 “환경부 지정 정화 업체를 통해 오염토 정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함안군 농지로 토사를 반출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 다른 공사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반 업자들이 가까운 사토장을 두고 먼 곳으로 이동해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문하며, 불법 반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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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지 성토와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농경지에 불량 토사가 반입되면 단기적으로는 농작물의 질 저하, 장기적으로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같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함안군은 대치리 농경지에 반입된 토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상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농지 성토 기준의 준수와 지역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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