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방치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부실’
주민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시공 중
고성군, 현장 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조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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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신리 일원의 신지마을 진입도로(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가 환경과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6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성군 도로과가 발주했으며, 관보토건(주)이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공사 현장의 관리 상태는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장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 건설폐기물이 야적된 채 방치돼 있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임시 야적장 시설을 갖추고 방진망 및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폐기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마암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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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문제 역시 심각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저감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이와 관련된 설비가 전무하다. 강풍 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보토건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보상 문제와 예상보다 많은 차량 통행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준공 시점이 애초 예정된 12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일부 폐기물은 재활용 계획이 있으며, 나머지는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하지만, 보관 장소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임시 방치 중이다”라는 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공사와 발주처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도로 확장은 필요한 일이지만, 기본적인 환경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법적 기준에 따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사로 인해 먼지, 소음, 폐기물 방치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시공사와 발주처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법적 규정 준수뿐 아니라 주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발주처인 고성군 도로과 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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