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취재/현장포토

에스에이치건설산업, 폐기물 야적으로 ‘환경오염 우려’

by 환경이슈 2025. 2. 13.
728x90

폐기물관리법 기준 미준수, 관리 부실 심각
야적된 건설폐기물, 환경 보호 조치 '모르쇠'
거제시, 현장 점검 및 업체측 시정 조치 요구

▲ 비가 내리는 날에도 굴착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700-7번지 14번 국도변에서 진행 중인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야적돼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사의 시공사인 ㈜에스에이치건설산업(경기도 남양주 소재)은 폐기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 차수시설이나 방진막 설치 등 기본적인 환경 보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본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이 별다른 선별·분리 없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일부 폐기물은 비를 맞으며 장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강풍 시 비산먼지가 날려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공사 현장이 14번 국도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도로 위를 덮치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로 환경 악화로 인해 교통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이 야적돼 있지만, 덮개나 비가림시설이 없어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적절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비산먼지 및 침출수 방지를 위한 방진막과 차수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방수 및 차단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사 현장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방수포나 방진막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폐기물이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 현황을 관계 기관에 적절히 보고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지의 문제 제기 이후 거제시는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조속히 폐기물을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추후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번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거제시와 관계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