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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현장포토

보산토건, 공사 현장 환경보전비 ‘쌈짓돈’ 전락

by 환경이슈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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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원 중 300만 원 현장소장 유용 ‘들통’
발주처, 철저한 감사로 조치 및 처벌 필요해
환경보전비 불법 유용, 업계 신뢰에 큰 타격

▲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작업 중인 작업자들이 위태롭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환경보전비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국도 14호선의 굴곡도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불법 유용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맡은 ㈜보산토건은 발주처(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받은 환경보전비 450만 원 중 300만 원을 살수차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이 중 28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소장은 "불법 사용은 없었다"라고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지적하자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보산토건은 문제가 불거지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 안전을 위한 안전모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자들이 작업에 열중이다.

 

현장 확인 결과, 환경보전비 유용 외에도 안전 관리 문제가 적발됐다. 작업자들은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와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였다.

 

환경보전비는 건설 현장에서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인근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환경보전비는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환수해야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이를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경보전비의 불법 유용은 건설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규정을 준수하며 환경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는 건설업계의 도덕성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살수차를 수시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는 살수차업체로부터 받는 부정을 저질렀다.

 

일각에선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건설사와 관련 업체에 환경보전비와 안전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환경보전비 집행 투명성 강화는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발주처와 시공사는 환경보전비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복원이 관련된 작업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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