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심각한 법규 위반
부적합한 순환골재 사용으로 부실시공 우려
현장 관계자, 현장 어려움 호소와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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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내~덕곡(1) 도로 확·포장공사’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비와 부실시공 논란에 직면했다.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발주하고 김해시에 본사를 둔 프라임건설(주)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한내~덕곡을 잇는 도로 연장 2.5km와 교차로 3개소, 교량 4개소(53.2m)를 건설하는 공사로 지방도 1010호선의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물류 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경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사의 명분이 퇴색되고 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40%를 재활용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동식 크랴샤(Crusher)를 이용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가루의 흩날림을 방지할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된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위반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침출수와 폐콘크리트 가루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해양 및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폐기물은 비가림시설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현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시멘트 잔여물 처리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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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용된 재활용 골재에는 이물질이 다량 포함돼 있어 품질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부적합한 순환골재 사용이 도로 침하 및 균열 등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수 과정의 부실은 공사 품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장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했지만,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으로 환경관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가 환경오염 및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현장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법적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처해야 한다. 신고된 방진 덮개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운영, 자동 세륜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시정을 요구받고 있다.
환경오염과 부실시공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며, 공사 관리와 환경 보호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시공사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실행만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사 목적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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