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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현장포토

천마종합건설, 환경오염 저감 시설 준공 임박에 설치

by 환경이슈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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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비산먼지 저감 시설 부재에 단속은 ‘미온적’
거제시, 부실한 현장 관리와 법령 위반에 소극적 대처
뒤늦은 환경 저감 시설 설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 건설폐기물을 비롯해 관로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저감 시설도 없이 방치 보관 중이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일대 하수관로 정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임시 야적장이 부실한 환경관리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가 된 임시 야적장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폐기물이 적절히 보양 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혼합폐기물이 분리되지 않아 우천 시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거제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에서 발주하고 천마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으로, 초반부터 현장 관리 소홀과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 논란이 지속됐었다.

 

시공사는 임시 야적장을 ‘자재 보관’ 용도로만 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했으며, 비산먼지 및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폐기물 보관 장소는 철저히 승인받아야 하며, 비산먼지 및 침출수 방지시설 등을 완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대부분 무시됐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사 초기 EGI 펜스(비산먼지 방지 울타리) 80m 설치가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준공을 앞둔 현재까지도 미설치 상태로 확인됐다. 야적장에 보관된 폐기물 역시 덮개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중도 포기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고,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 거제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시공사는 보여주기식의 행위로 가설울타리와 그물망 등을 긴급하게 설치했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고, 비산먼지 저감 시설 설치와 환경보전비 사용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도로 점용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거제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시공사는 가설울타리 설치를 하는 등 보여주기식의 행위를 했다. 하지만 뒤늦은 행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 주민은 “시와 시공사가 공사 기간 중 법을 어기면서 작업을 해 온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거제시가 폐기물처리 절차 및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시공사 역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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