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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기업체 급식소 불량 식재료 단속 강화

by 환경이슈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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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조리사 미고용 기업체 집단급식소 집중 점검
미신고 영업, 원산지 둔갑, 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 단속

▲ 단속현장 사진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도내 기업체 집단급식소 2,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획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양사, 조리사가 고용되지 않은 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 △무표시 제품 사용 △보존식 미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대부분의 기업체는 집단급식소를 설치해 영양사가 식재료 검수부터 급식까지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인원이 1회 100인 미만인 경우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관리자 부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 및 불량 식재료 사용 방지를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도 특사경은 특히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식재료의 유통 과정까지 추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표시 제품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 안전본부장은 "기업체 집단급식소의 불량 식재료 사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라며 "급식소 운영업체들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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