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현수막, 정당 활동?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우후죽순 게시
시민·운전자, 도시미관 해쳐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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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갯수 제한이 없어진 정당 현수막의 난립과 불법 광고물로 인해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을)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10일 공포됐다. 해당 법률안은 그간 정당법이 보장하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 정책 홍보 등이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 대집행이나 철거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정당 현수막의 경우 15일의 표시 기간 이외에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독도는 우리 땅’ 현수막이 과연 정당 할동 광고로 봐야 할지...
이렇듯 규제를 벗어나면서 정당 현수막이 도로를 비롯, 주거밀집 지역까지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통상적 정당 활동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배제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서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 신 모(50) 씨는 “정당 현수막과 같이 관리되지 않는 현수막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라며 “거리에 지나치게 많은 홍보물이 설치된다면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문제가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자영업자들은 "정치인이나 자영업자 모두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인데 누구는 합법이고, 누구는 불법이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주장이다.
거대 양당이 ‘현수막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현수막을 나란히 또는 위아래로 걸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치열한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현수막이 도시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도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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