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시설 및 세륜시설 없이 공사 진행 적발
거제시 환경과 “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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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봄철 황사·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거제시 고현동 산 60-30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토사반출로 인해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산먼지 저감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 현장의 차량 진출입로에는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이 없어 이곳은 비산먼지 발생이 극도로 심각하며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상태다.
건설현장에선 비산먼지의 저감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주변의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공사용 차량에 의한 도로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차량 이동로에는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장 출입구에는 환경관리 관련 인원을 배치하여 공사 차량의 세륜 상태 및 덮개 상태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 신고를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차량운행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봄철 황사·미세먼지로 피해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사전 점검해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관련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시행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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