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시공사로 선정
조합원 추가분담금 수백억 원 이상 늘듯
구청,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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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창원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지 내 철거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정 공방으로 번져 공사가 순탄하지 못하는 탓에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철거대상지는 각종 폐기물과 철거대상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칫 우범지역으로 전락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업부지는 가설 울타리로 벽을 세우고 현장 내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환경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사업용지 내 약 15% 정도의 잔여 철거가 남아 있어 사업은 한층 더디기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를 두고 전 조합장의 사법처리 등 조합과 철거업체 간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지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환경 민원을 접수한 회원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보고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가 반려된 상태이며,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공사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해 과태료 각 60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산먼지 관리대책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업체 측으로부터 차후 공사와 관련해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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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 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2008년 조합설립인가부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분담금은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후문이다.
창원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번지 일원 10만362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 동 2,06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총공사비는 약 4932억 원이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를 맡으며 회사별 지분은 현대엔지니어링 55%, 현대건설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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