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사전공사 진행 밝혀
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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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거제시는 하청면 석포리 토목공사 현장을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공사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해 과태료 각 6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현장은 야영장 시설을 짓기 위해 경남 거창에 본사를 둔 금강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토목공사 중이다.
이 업체는 거제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와 특정 공사 신고를 하였지만, 이를 어기고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 공사 신고를 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처 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 및 적정 운영해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그에 상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 건축 현장과 농지 성토공사 현장이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과태료의 경우 1차 60만 원, 2차 80만 원, 3차 100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문제는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적발이 돼도 처벌 수준이 낮다 보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공사업체들이 많다.
지역의 한 공사업자는 “공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비산먼지 방진막과 이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크고 작은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얼마 안 되는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금처럼 턱없이 약한 과태료나 벌금으로는 공사업자들이 꿈쩍도 하질 않는다”라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비산먼지 저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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