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취재/현장포토

진해 안골, 공유수면 불법매립 해결책은 매립이 ‘최선?’

by 환경이슈 2023. 1. 16.
728x90

굴 폐각 십수 년 동안 바다에 불법 투기 ‘해양오염 심각’
미신고 위반 건축물과 난방용 폐목재 소각 등, 위법 자행
공유수면 매립 이전까지 주변 환경정비 쉽지 않아 ‘난감’

▲ 불법 매립된 곳에서 위반 건축물을 만들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굴막은 28개소에 이른다. (사진=허재현 기자)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공유수면이 굴 폐각으로 불법매립을 십수 년간 해오고 있지만, 당국은 불법 사실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굴 껍데기가 투기된 곳은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517-2번지 지선 공유수면으로, 해당 지역은 두산중공업(주)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여 안골1지구 매립예정지로 계획된 곳이다. 

 

현재 이곳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굴막(28개소)들은 지난 몇 년간 매년 고발 처리돼 형사처분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22년 4월에도 고발 조처되어 창원해양경찰서 담당 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미신고된 위반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땔감이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는 폐목을 사용하고 있어 불법 소각행위와 환경오염도 중대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에 굴막(28개소)들이 굴 폐각으로 매립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사진=허재현 기자)

 

현재 대한민국이 정한 법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데, 수산부산물 자체가 폐기물에 속해 있어서 재활용이 매우 어렵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굴 가공 과정에 발생한 굴 폐각이 300㎏ 이화로 발생하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300㎏을 넘어서면 사업장폐기물로 판단돼 일반적 처리는 불가능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실태다.

 

굴 생산량도 매년 증가세다. 굴은 경남 남해안이 주산지로 전국 굴 생산의 75%가량이 이 지역에서 출하되며, 물량으로 따지면 매년 30만 톤가량이 생산된다.일반적으로 굴 폐각은 자연적인 물질이어서 자연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알굴을 빼내고 남은 폐각에는 각종 이물질이 남아있어 내버려 두면 악취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폐기 처리도 쉽지 않다.

 

▲ 두산중공업(주)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한 진해 안골 불법 매립현장(다음지도 캡쳐)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립공사가 착공되면 버려진 굴 껍데기 및 굴막과 같은 무단 시설물의 처리와 함께 주변 환경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의 부관 조건인 도시개발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나, 창원시에서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오랫동안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그는 “해당 공유수면의 불법 사용 및 굴 껍데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상 불법 영업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창원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내년 1분기 수립 공고 예정)되면 매립면허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고, 창원시 등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라며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