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및 폐기물 관리부실
공사 현황판 및 기본 알림판 없어 깜깜이 작업
취재 시작되자 급기야 공사 현황판 다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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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일선 토공사 현장에서 갖춰야 할 환경기초시설 가운데 비산먼지(PM2.5, PM10)에 대한 저감시설 미가동과 폐기물 관리부실로 드러난 가운데 2차 해양오염마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해안가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현지 공사는 경상남도 발주, 한서종합건설사에서 시공을 수주했다. 매립공사는 하청항 시설공사로 부족한 물양장 확보 차원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감독기관의 설명이다.
최소한의 기초저감시설인 그 흔한 그물망 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폐기물 더미 등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데도 버젓이 방치 중으로 건설사의 환경관리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세륜시설 주변에 세륜슬러지 보관소가 전혀 없는 점에서 보면 토공작업 동안 발생한 세륜슬러지를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세륜슬러지는 성분검사를 거쳐 폐기물처리 또는 성토용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요식절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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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장에서 생산 중인 콘크리트 블록 제작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물은 한곳에 모아 보관, 차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버려둔 탓에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적정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레미콘에 함유된 알칼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6가 크롬은 인체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로 알레르기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아토피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학계의 보고로 반증 된다.
당국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설이 및 방진 덮개 설치 여부, 세륜시설, 살수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지도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비용보다 위반행위 시 처벌되는 벌칙 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업체가 부지기수란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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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관계 당국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동일하다고 명시됐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제92조에 의거, 해당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사현장은 환경관리가 허술한 상태인 데다 현장사무실과 공사현장 어디에도 공사 현황판이나 기본적인 알림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어떠한 공사가 진행 중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현장이란 목소리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그 피해는 마을 주민들과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공사 현황판이나 가설 울타리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치워두었으나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민원이 접수되자 즉시 공사 현황판은 다시 설치했으나 가설 울타리는 주변 민원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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