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광고 및 불법 광고물 부착 도시미관 해쳐
분양 불법 광고 수수방관, 건설사 봐주기 의혹
공사장 가설 울타리, 도시경관 저해요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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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공사장의 펜스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작 관계기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데다 시공사의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 울타리에 자사 상호와 분양 광고를 비롯한 현수막을 무단 설치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현지에 신축 중인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는 교보자산신탁(주)에서 시행하고 신세계건설(주)가 시공을 맡아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1,083실과 근린생활시설 6개 동이 들어서며 마무리 공사는 오는 2025년 9월까지이다.
게다가 신축 공사현장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있어 분양 홍보 등이 부착된 펜스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는 공사기간을 틈타 불법 광고판으로 둔갑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가설 울타리 광고물 부착이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의 한 시민은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널리 알려 분양 홍보 등을 예고하려는 꼼수는 지양돼야 마땅하다”며 “시선을 끌려는 불법 행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가설 울타리에는 공익 목적이거나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담장(펜스)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의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표시 등 일정 규격의 크기로 안내표지판 등이 가능하며 지자체와의 협의로 공익을 위한 광고만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는 신고하고 표시(부착)하도록 명문화 됐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이같은 실정에 관련 전문가는 “가설 울타리의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 도시경관 저해요소를 없애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만드는데,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사항을 확인한 후 법적 근거에 걸맞게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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