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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현장포토

제일건설(주), 공사와 상관없는 폐기물 처리 ‘알 봐 아냐’

by 환경이슈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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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부실로 주민들 피해 우려에 대책 시급
시공사 측, 발주처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국, 잘잘못 따지기 전에 신속한 대책 수립 우선

▲ 보관 중인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미풍에도 비산먼지가 주택가로 날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제일건설이 도로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로 발생한 기존 폐기물들을 무분별하게 야적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미풍에도 인근 주택가에 비산먼지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상남도가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간, 국지도 30호선 봉강-무안 구간 총 8.98km를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을 두고 지난 2020년 9월 착공. 2026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제일건설(주)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시공을 맡은 제일건설은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회피성 발언으로 인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공사현장에는 각종 폐기물이 관리규정에 맞지 않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행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에 관한 기준사항의 경우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한다.

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 게다가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폐기물이 보관시설로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당국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설치 및 방진 덮개 설치 여부, 세륜시설, 살수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지도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 "살림살이 같은 쓰레기이다"라며 "발주처인 경남도에 처리해달라고 원도급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이어 "경남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게 공사하면서 발생한 게 아니고 기존 가옥에서 나온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 비용 들어서 할 수는 없다"라고 항변했다.

 

추가로 그는 "우리는 공사하러 온 것이지 쓰레기를 치우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실어 낼 수 있게 정리까지는 해 드릴 수 있겠지만, 자진 철거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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