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시설 형식적 신고로 ‘전락’
방진벽 미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도사려
군, 현장 점검 후 관련법 따라 조치 예정
|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G건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함양군의 단속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2022년 9월에 하교리 58-1번지에는 개인 명의로 골재 야적장을, 하교리 61, 58-2번지에는 G건설이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골재파쇄 허가를 받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업체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로 방진벽 및 살수시설 설치, 1일 이상 골재 야적 보관 시 방진 덮개 설치, 세륜장 설치 등의 시설을 갖추겠다고 함양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 및 가동하지 않고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환경피해와 안전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장에는 방진벽이 설치되지 않아 야적장에 쌓아둔 암석 덩어리가 밑으로 굴러 내려와 있었고 인근 하천에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수를 위한 시설도 확인이 되었다.
하천에서 취수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신고 후 취수가 가능해 이 또한 챙겨 볼 사항이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한 주민은 “차가 지나가면 뿌연 미세먼지가 휘날리고 도로 옆에는 돌가루가 쌓여있다가 차량이 지나갈 때면 미세먼지가 날리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며칠 후 취재진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상황을 묻자 군 관계자는 “일단 업체를 불러 전후 사정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현장 확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일각에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해서 지도·단속하여 군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이번 단속과는 별개로 추후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1,000㎡) 공사장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편, G건설은 골재선별파쇄능력이 전국 310여 개 업체 중 2020년은 8위, 2021년은 7위, 2022년도엔 6위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100% 보유하고 있고, 모든 직원은 관련 직종의 자격증 보유자라고 알려져 있다.
수많은 공사실적과 대표이사의 표창과 수상에 부끄럽지 않게 환경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는 경영자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현장취재 > 현장포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신공영, 거제 한신더휴 토목공사 중지 후 철수 (0) | 2023.06.18 |
---|---|
함양레미콘공장,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전락’ (0) | 2023.06.13 |
함안군, 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법적 처벌’ (0) | 2023.04.24 |
창원 성산구 안민동, 불법 성토와 폐기물 처리 ‘하세월’ (0) | 2023.04.21 |
도시미관 해치는 정당 현수막 ‘도심 골칫거리’ 전락 (0) | 2023.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