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시설 태부족, 대기 환경오염 심각
군 소유 농지, 골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 적발
군 관계자, 현장 확인 후 복구 및 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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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함양군 유림면 목현옥매로 305에 소재한 함양레미콘공장이 적절한 환경 보호를 조처하지 않아 이 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함양의 향토기업인 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8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을 받아 200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취재진의 취재 결과 이 회사는 공장 내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레미콘 공장에서는 콘크리트 시멘트나 야적장에 쌓아둔 골재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방진 덮개로 덮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위반으로 레미콘 차량이 공장 출입 시 차량으로 인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에 설치된 세륜장에서 타이어를 씻고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이 규칙을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차량이 출입하도록 방관했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나온 미세한 분진 가루나 먼지들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지 시설이 부족해 비산먼지가 날아다니고 있어 이 지역은 먼지 바람이 이는 일이 비일비재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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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업체는 농지를 허가 없이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일부 지역은 농지로 확인됐으며, 소유주는 함양군으로 밝혀졌다. 군의 공공재산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군 농지담당 관계자는 “확인 결과 문제의 농지는 군에서 주차장 용도로 대부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골재 야적장으로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지전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복구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문제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답변을 전했다.
본지에서는 불법행위와 환경오염이 근절될 때까지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함양레미콘은 포털 검색 결과, 함양에서 최고 품질의 레미콘 생산을 자부하며 건설업계의 선두주자임을 자처했다. 또한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빠르고 안전한 제품 공급을 위해 설비투자, 품질관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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