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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현장포토

법 위에 군림하는 민원‧‧‧‧관리는 ‘나 몰라라’

by 환경이슈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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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으로 물양장 조성 “현실은 공유수면 불법 매립”
물양장에 쌓인 어구와 폐기물은 관리 부실로 방치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어민이 바다를 망쳐 놔

▲ 방치된 어구와 유류 이송장비 등이 비가 오는 날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바다 오염이 우려된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991-12(제방) 옆 물양장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밝혀져 해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확인된 이 물양장은 어민들의 민원으로 조성됐지만,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을 무시하고 강행된 불법 시설이다.

 

불법 물양장은 해양 오염의 온상이다. 어항 시설 주변과 어민들이 사용하는 물양장은 각종 오염물질과 폐유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실제로 물양장에는 어구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유류 및 지정 폐기물류는 비에 맞지 않도록 비 가림 시설을 해야 하지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 물양장의 문제는 어민들의 환경 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민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면 그에 따른 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쓰레기는 제때 수거되지 않고, 폐어망 외에도 일반 생활 쓰레기까지 더해져 해양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다 오염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다에서 공짜로 생산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금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 각종 폐기물과 유류 드럼통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 보관되어 있다.

 

거제시 해양항만과는 "2013년경 마을 어민들이 물양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돼 예산을 편성하고 물양장을 조성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거제시는 불법 물양장을 원상복구 하고,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해야 한다. 

 

그러나, 시 해양항만과는 바닷가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 면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어민들이 바다를 망쳐 놓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거제시는 거제 전역에 조성된 불법 물양장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추후 불법 물양장 조성을 두고 어떠한 조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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