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존치하는 방향 생각 밝혀
일각에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유통단지 건설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 매립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지 않고 깊이 3.5미터가량을 인근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반입한 토석으로 성토한 사실이 밝혀져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발업자 측은 ‘지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아스콘 포장은 약 6,784㎡ 면적에 총 1,600t 규모로 추정된다. 폐기물 처리 및 철거 비용을 고려하면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업자 측은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를 근거로 아스콘 매립을 정당화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사 안전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 요령 등 관련 건설기준 등에 따라 필요에 의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아스콘 매립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스콘은 기름 성분이 다량 함유된 발암 물질로, 흙 속에 묻히면 서서히 분해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스콘 매립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천시 허가팀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 판단기준이 맞는다면 아스콘 포장된 부분을 ‘지반 안정화’를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그대로 덮어 활용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그는 “허가 당시에 도면 부분을 벗어난 것에 대해선 저희가 검토를 안 하거든요. 성토 부 밑에 매립될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환경 사업소 관계자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라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건설폐기물로는 보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사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일부만 철거한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설계 변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스콘 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사천시가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현장취재 > 현장포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부실 공사 논란 (0) | 2024.05.19 |
---|---|
거제 ‘묘지 뷰’ 아파트, 입주민들 “사기 분양” 주장 (0) | 2024.05.14 |
법 위에 군림하는 민원‧‧‧‧관리는 ‘나 몰라라’ (0) | 2024.04.26 |
거제 산달도 하수 공사 현장, 폐기물 관리 소홀 (0) | 2024.04.24 |
부산신항 불법 컨테이너 야적장, 강력 대책 절실 (1) | 2024.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