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어촌계, 어민 총회 거쳐 어항 시설사용 ‘동의’
마을 이장과 다수 주민은 환경·안전 우려로 ‘반대’
거제시, 지속적인 민원 발생 우려가 커 불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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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어항 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제시 해양항만과는 골재 반출을 위해 임시 접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는 민원 발생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거제시의 어항 시설 사용(점용) 허가는 「어촌·어항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거제시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어촌계는 해당 어항 시설사용에 동의했지만, 마을 이장과 다수 주민은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거제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왕복 2차선에 불과해 덤프트럭 운행 시 교통 혼잡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며, 협소한 방파제와 선착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크다. 이러한 반대 의견이 거제시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거제시 해양항만과는 내부 검토 결과, 어항의 기능 일부 상실과 공공 이용 지장, 지속적인 민원 발생 우려를 이유로 골재 반출을 위한 임시 접안시설 접안 건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을 통해 거제시의 결정이 적법한지 다시 검토하겠다는 처지를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민원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정작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주민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사태는 거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거제시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민원과 공공 이익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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