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폐기물 하천에 그대로 방치 보관
하천오염 막기 위한 오탁방지막 ‘있으나 마나’
시 감독관 및 시공사,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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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도로과에서 발주하고 지성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지방도 1018호선(용산교차로~삼룡초 앞) 확장·포장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가 소홀해 고현천의 수생태계가 오염될 위험에 처해 있다.
상동교차로 주변의 차량정체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 폭 확장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목적으로 시공 중이다.
그러나, 도로 확장·포장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미흡으로 도리어 심각한 환경 오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허술하게 방치됨에 따라 하천 및 고현만의 수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천오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며 설치한 장소 역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중금속이 포함된 비산먼지가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폐기물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하천 생태계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크리트 폐기물은 높은 알칼리성을 띠어 하천의 pH를 급격히 상승시켜 수생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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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저감 시설을 갖춘 임시 야적장에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야적할 경우, 비가 올 때 폐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수가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돼 더 큰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수포나 콘크리트 바닥 위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유출 방지 시설을 갖추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건설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폐기물 관리와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적절한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고현천과 고현만의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거제시의 책임 있는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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