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창원시 지정 취소, 대체 사업자 공모 예정
장기간 사업 지연 및 법적 미준수 사유로 시행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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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30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웅동지구(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사업 지연,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준수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자청은 이후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대체 개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목적으로 2008년 지정된 이후 사업 시행자가 진해 오션리조트와 협력하여 추진됐다. 그러나 진해 오션리조트는 골프장 운영에만 집중하고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기타 계획된 시설은 수년간 지연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자청은 지난 2월 27일 청문을 시행한 결과, 개발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자청은 고부가가치 관광업 창출을 목표로 호텔, 리조트, 쇼핑센터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견실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대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여 웅동지구(1지구) 개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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