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예상, 올 11월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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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가 후보자 기부를 제한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2023년 5월 11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씨의 배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씨의 배우자 A씨는 2021년 7월 2일과 3일 거제의 한 사찰에서 주지 스님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이체해 1000만 원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든 잘못을 부인하고 그녀가 순수한 선의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결과 박 후보의 당선자격 박탈 벌금 300만원은 당분간 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부금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뤄졌다는 점과 사찰 주지 스님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검찰은 벌금 700만원과 배상금 1000만원) 사찰 주지 스님은 벌금 100만원과 배상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박 후보를 지지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 선거운동원 등 5명도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년에 배상금 1200만원(집행정지 2년), 박 시장은 무죄, SNS홍보를 담당한 D는 징역 6개월(집행정지 1년), E는 벌금 300만원과 배상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법 사건은 1심 이후 6개월 이내에 3심으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11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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