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인허가 없이 본사 건물로 사용, 구청은 ‘모르쇠’
지목상 임야, 공장 내 골재 야적장으로 불법 점용 중
꿈, 희망, 성장이 함께하는 기업 슬로건, 이미지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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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에 본사를 두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부영개발이 자사 소유의 임야에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본사 건물로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부영개발은 2014년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은 3년으로 2016년도에 완료됐다. 하지만 연장 신청도 없이 무단으로 현재까지 건축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된 사항이다.
부영개발 측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구청에서도 존치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챙기지 못했다. 그러나 적발된 후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누가 제보했냐”고 되묻기도 했다.
부영개발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장으로 운송해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재생 골재를 생산하는 환경업체이며, 공장 면적이 12,000㎡(약 4,000평) 규모다. 관계자는 “현재 하루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25톤 차량으로 70~80여 대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장 내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기물과 가공처리를 해 골재로 생산한 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야적해 둔 공장 용지의 일부가 임야로 파악돼 또 다른 위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당국의 조치가 시급해 보였다.
그러나 담당 사하구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7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임야를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어도 모르쇠로 일관해 왔었다는 것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관계자는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요청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토지는 현재 임야 상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한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건물 소유자에게 위법 부분에 대한 시정 절차 등을 통지하고 위반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추후 행정절차법(추인에) 따라 건축물의 합법화 또는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혹자들은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하기보다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기업윤리가 최우선시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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