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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현장포토

통영시, 폐기물 처리업체 부도 후 불법 배출 ‘적발’

by 환경이슈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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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배출신고 없이 임의 처리
통영시, 신고의무 위반에 “행정 및 과태료 처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장 조사 후 법적 처벌 시사

▲ 지정폐기물에서 흘러나온 폐유 등이 흘러 외부로 유출될 개연성이 높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통영시에 소재한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부도가 났었다. 이 업체를 태양산업(주)이 인수한 후 충격적인 환경 스캔들이 적발됐다.

 

태양산업은 인근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취재에 따르면 회사가 불법 폐기물 처리에 연루되어 환경 오염 및 법률 준수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초 파산한 지정폐기물처리업체는 타 공장에서 나온 페인트통, 유류통 등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해 왔었다. 그러나 공장에 반입된 폐기물은 재활용을 위해 반입된 상태였으나 방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양산업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장에서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신고 없이 방치된 지정폐기물이 진주시의 다른 폐기물업체로 운반된 것을 확인하고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영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태양산업이 폐기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행정적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게다가 지정폐기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파산 사실을 모른다고 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감독과 감시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재활용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폐기물이 배출신고도 없이 외부로 불법 반출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은 기업과 개인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 처리할 때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지정폐기물은 그 특성과 용량에 따라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폐기물 배출자는 환경과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경로를 통해 폐기물의 적절한 분류 및 처리를 부지런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 비추어 폐기물 관리 업계의 전문가들은 무면허 중개인과 회사를 다룰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폐기물이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려면 주의와 실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이러한 불법 폐기물 처리가 지역 생태계와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들은 더 이상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당국은 법을 집행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처해야 하며 통영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불법 폐기물 처리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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