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 폐기물 불법 방치 등 14개소 적발
자체수사 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10개소 수사 중
![]() |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 위협에 맞서기 위한 단호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남특별사법경찰이 일련의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를 성공적으로 적발했다.
경남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다양한 불법 폐기물 처리에 연루된 총 14개 장소가 표적이 되었고 당국은 이 중 4건에 대해 이미 조처했으며, 성실히 조사한 후 법적 절차를 위해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10건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결과로 등장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특히 합성수지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폐기물 처리 비용의 상승으로 폐기물 무단 처리 등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폐기물 무단 처리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는 폐비닐과 폐봉투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놀랍게도 이 업체는 임대 공장에 3,231㎥(대형 버스 약 32대 분량)의 엄청난 폐기물을 무모하게 쌓아두었다.
시설 내외부 모두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상태로, 공장 소유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폐비닐과 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이 폐수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환경오염 우려가 컸다.
당국은 폐수 배출시설의 무단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하는 혐의로 이들 회사에 대해 추가 법적 조처할 예정이다.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형에 처해진다. 무단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은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러한 활동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무단 폐기 및 불법 매립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주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취재 > 현장포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 안성항 어촌뉴딜사업 현장, 환경법 위반 ‘도마 위’ (1) | 2023.09.26 |
---|---|
가남환경, 환경법 위반 및 폐기물 불법 성토 ‘의혹’ (0) | 2023.08.23 |
제일건설(주),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골머리’ (0) | 2023.08.11 |
통영시, 폐기물 처리업체 부도 후 불법 배출 ‘적발’ (0) | 2023.08.03 |
진해 안골동 BPA 소형부두, 비산먼지 ‘온상’ (0) | 2023.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