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 의혹 제기한 민원인, 건설업체에 위압감 조성
건설업체, “폐기물 관리는 법규에 따라 준수하고 있다.”
제일건설(주), 10년 만에 시평 125→17위 눈부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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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제일건설(광주광역시 소재)이 시공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봉강~무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제기되면서 악성 민원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민원인은 현장 근로자였으나, 부득이하게 일을 못 하게 되면서 민원을 지속해서 넣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민원인 A 씨는 작업 중 발생한 고철 등을 불법 매립했다고 말하며, 당국을 비롯해 현장에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관계자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시행청인 경상남도 관계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지난 8일에는 A 씨와 관계자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을 파헤쳐 봤으나 특별히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자 A 씨는 기자를 대동하는 등의 위압감을 조성하면서 민원을 지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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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빈번한 민원은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문제는 민원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민원은 주로 지자체에 제기되며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몫으로 돌아가지만, 이들은 건설업체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막무가내식 민원 때문에 골치다.”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도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구 조건을 일부 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사의 눈부신 성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다.”라는 조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불법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폐기물 관리는 법규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다. 건설업체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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