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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현장포토

가남환경, 환경법 위반 및 폐기물 불법 성토 ‘의혹’

by 환경이슈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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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운용 및 환경관리 부실
폐주물사 및 슬러지 등 성토현장 불법 반출
부산 사하구청, 환경업체 관리·감독 ‘복지부동’

▲ 공장을 드나더는 대형트럭이 세륜 및 세차를 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어 폐기물이 도로에 유출될 개연성이 높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가남환경이 공장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공장을 드나드는 대형트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저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부산 사하구에 소재한 가남환경은 수송 차량이 공장을 출입할 때는 살수시설을 이용해 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을 하겠다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8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에 대한 신고를 지난 2015년에 담당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시설의 구비 및 가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업체는 주로 화학점결 주물사를 반입해 재활용과정을 거쳐 L 사(동 제련회사)로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 일부 점토점결 주물사와 슬러지, 오니 등도 반입해 처리해 오고 있었다.

 

▲ 업체 주변으로 폐기물 업체들이 모여 있어 일대 도로는 비산먼지와 노면 파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25t 덤프(18대)로 슬러지 등을 창녕군에 있는 성토현장으로 실어 냈으나 가남환경은 실제 성토현장에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진해에 소재한 D 개발이 성토 중인 현장으로 확인되어 불법 매립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가남환경은 재활용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성토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토양환경오염 등을 조사해보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D 개발 관계자는 “가남환경에서 유입된 성토재는 함수율이 높아 단독으로 성토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자사의 주물사와 섞어서 성토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하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녕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재 성토가 이루어진 곳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환경 감시원이 지키고 있었으나 반입되는 물량만 체크할 뿐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라며 “확인 후 위법성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하며,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폐주물사의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과정을 거친 폐기물은 훌륭한 자재가 될 수 있지만, 불법으로 사용할 때는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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