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방치 및 부족한 오탁 방지막 실효성 의문
현장 여건상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는 ‘형식적’
거제시, 조속한 발주와 부족한 부분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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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달도 177 일원.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환경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제시에서 발주하고 시공은 거제에 본사를 둔 기산종합건설(주)이 맡았다.
산달 연륙교 개통에 따른 외부 차량의 유입 증가 및 교통혼잡과 협소한 도로 폭으로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달로 해안도로를 정비하여 교통 불편해소는 물론 통행 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임시야적장을 지정하고 보관규정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몇 달간 저감시설도 없이 방치해 이곳을 찾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여전히 폐기물은 허술하게 방치된 상태였으며, 도로 비탈면에 쌓을 피복석은 보관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바다에 넣어둔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다에 오탁 방지막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 길이가 턱없이 부족해 그 기능을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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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맡은 관계자는 “폐기물의 허술한 관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 폐기물처리 업체가 정해지지 않아 치우지 못하고 있으며 오탁 방지막은 설계대로 설치했다.”라며 항변했다.
한편 공사감독을 맡은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감독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폐기물은 애초 발생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사 구간이 추가되며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오탁 방지막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구간별 설치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행정편의가 낳은 탁상행정이며 그에 따른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또 현장 여건상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신고는 했으나 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아 그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공사업체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현장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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