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농지 불법 성토행위, 10월 초 원상복구 및 정비 예정
마을 주민들, 당국의 탁상행정과 안일한 대처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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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창원시 안성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현장이 환경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준공이 다가온 시점까지도 진해구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하고 ㈜지엠씨가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이며, 공사 기간 연장을 거쳐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지엠씨는 지난 2022년 2월 진해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을 것", "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 망(막)을 설치할 것",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또한 "싣기 내리기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물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엠씨는 공사 중 신고 증명서에 명시된 조치사항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업체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어항 인근 농지에 성토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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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은 방진 덮개 및 방진벽, 방진망 설치를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다시피 놓아두고 있어 신고 증명서에 적혀 있는 환경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비산먼지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 농지를 담당하는 수산산림과 관계자는 “농지에 반입한 토석에 대해선 토지주와 시행사 등과 의논해 10월 초순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불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지만, 당국은 탁상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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