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형식적 사용으로 환경 저감 ‘외면’
세륜슬러지 폐기물처리 전무, 관련 자료 없어
당국,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대상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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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소형부두에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형부두는 부산항만공사(BPA)에서 토석 적출장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BPA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고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신항개발에 환경관리를 위탁했지만, 관리가 부실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안골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토석을 바지선에 실으려고 덤프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인근 도로와 주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지만 행정적 안전조치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설치된 환경 저감 시설인 세륜시설 또한 가동은 하고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도로변은 흙먼지가 날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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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총 207,866톤이며, 이 중 51%인 105,037톤이 비산먼지(날림먼지)에서 배출됐다.
비산먼지의 오염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 주행으로 포장도로에서 다시 날리는 먼지에서 연간 31,466톤(30%), 건설현장에서 날리는 먼지에서 연간 31,057톤(30%)의 미세먼지가 배출됐다. 비산먼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60% 이상이 포장도로와 건설현장에서 배출됐다는 통계자료다.
만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 과태료는 물론 처벌과 함께 최대 사업장 폐쇄를 각오해야 한다.
한편, 진해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이곳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리는 BPA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세륜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BPA 관계자는 “세륜시설은 안골산업단지의 시행사인 신항개발에서 관리를 맡고 있으며 세륜기 사용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공문을 통해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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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이 드나드는 도로는 협소해 차량이 서로 지나가기 힘든 상태로 안전사고 우려도 도사리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에는 손수레를 끌고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던 마을 주민 2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안골동 주민들은 “마을 뒤편 욕망산에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으로 새벽부터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당국은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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