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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소동 3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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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는 지난 12일 일운면 소동 3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공고했다.
거제시는 폐지 이유를 “주택건설 사업계획 취소 처분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은 후 6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지로, 착공 촉구 공문도 보냈고,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취소했다”라고 했다.
거제 소동 에버화인아파트는 지난 2016년 6월 2일 사업승인을 받았다. 사업대상지는 일운면 소동리 686-2번지 일원 4만6,656㎡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공동주택용지도 폐지된다. 전체 사업부지 5만2,897㎡ 중 주거용지 4만6,656㎡, 공공시설용지 6,2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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