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2 해양수산부,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2년간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교육 ▲ 어장환경개선(자료: 어촌어항공단)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해양수산부는는 ‘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경남 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500ha)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1,000ha)을 선정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와 장기간 양식으로 발생한 오염퇴적물로 인해 개별어장의 정화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이 어려운 만(灣) 단위 해역을 정화하여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창원시 진동만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은 바닷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체류시간이 긴 반폐쇄성 해역으로, 어업인‧전문가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 2023. 4. 7. 도시미관 해치는 정당 현수막 ‘도심 골칫거리’ 전락 ‘독도는 우리 땅’ 현수막, 정당 활동?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우후죽순 게시 시민·운전자, 도시미관 해쳐 불만 토로 ▲ 거제시 최고의 교통 혼잡 지역인 고현 버스터미널 사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갯수 제한이 없어진 정당 현수막의 난립과 불법 광고물로 인해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을)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10일 공포됐다. 해당 법률안은 그간 정당법이 보장하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 정책 홍보 등이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 대집행이나 철거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정당 현수막의 경우 1.. 2023. 4. 1. 토목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 대책 ‘소극적’ 살수시설 및 세륜시설 없이 공사 진행 적발 거제시 환경과 “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토사운반 차량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이 극심한 상태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봄철 황사·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거제시 고현동 산 60-30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토사반출로 인해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산먼지 저감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 현장의 차량 진출입로에는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이 없어 이곳은 비산먼지 발생이 극도로 심각하며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상태다. 건설현장에선 비산먼지의 저감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주변의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시행하고.. 2023. 3. 30. 남양건설, 비산먼지 저감시설 운용 '인색'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우려 ‘대책 마련 시급’ 남양건설, “안전문화 확립, 완벽 시공” 오점 합포구청, “현장 확인 후 지도점검 하겠다.” ▲덤프트럭 통행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저감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남양건설 외 6개사가 공동 참여해 시공하는 창원 현동 A-2BL 공동주택 건립공사현장이 당국에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와 상이하게 현장을 관리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애초, 남양건설은 담당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면서 간이살수기 등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안전요원이나 이동식 살수기 등의 시설은 미가동 상태였다. 이로 인해 토.. 2023. 3. 21. 창원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지부진’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시공사로 선정 조합원 추가분담금 수백억 원 이상 늘듯 구청,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조치 ▲ 철거대상지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와 폐기물 투기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창원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지 내 철거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정 공방으로 번져 공사가 순탄하지 못하는 탓에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철거대상지는 각종 폐기물과 철거대상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칫 우범지역으로 전락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업부지는 가설 울타리로 벽을 세우고 현장 내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환경피해도 우.. 2023. 2. 20. 제일건설(주), 공사와 상관없는 폐기물 처리 ‘알 봐 아냐’ 폐기물 관리부실로 주민들 피해 우려에 대책 시급 시공사 측, 발주처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국, 잘잘못 따지기 전에 신속한 대책 수립 우선 ▲ 보관 중인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미풍에도 비산먼지가 주택가로 날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제일건설이 도로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로 발생한 기존 폐기물들을 무분별하게 야적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미풍에도 인근 주택가에 비산먼지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상남도가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간, 국지도 30호선 봉강-무안 구간 총 8.98km를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을 두고 지난 2020년 9월 착공. 2026년 9월.. 2023. 2. 16. 금강종합건설, 법보다 공사가 ‘우선’ 공사 기간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사전공사 진행 밝혀 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에 위치한 토목공사 현장이 비산먼지발생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아 거제시로부터 과태료 처분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거제시는 하청면 석포리 토목공사 현장을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공사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해 과태료 각 6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현장은 야영장 시설을 짓기 위해 경남 거창에 본사를 둔 금강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토목공사 중이다. 이 업체는 거제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와 특정 공사 신고를 하였지만, 이를 어기고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 2023. 2. 8. 거제 한신더휴, 미분양 한파에 공사대금 미지급 ‘시끌벅적’ 미분양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유치권 행사 중 시공사, 민원 고발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주민들, 공사규정 준수와 생활권 보장 요구 시위 ▲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주)성일은 공사대금이 체불되자 지난 1월10일부터 유치권 집회를 시작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거제 ‘한신더휴’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주변 일대가 집회와 시위로 시끌벅적하다.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성일 측이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일 측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 6억여 원이 입금되지 않고 있어 1월 10일부터 유치권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성일은 지난 9월까지 시행사인 이유안건설.. 2023. 2. 2. 진해 안골, 공유수면 불법매립 해결책은 매립이 ‘최선?’ 굴 폐각 십수 년 동안 바다에 불법 투기 ‘해양오염 심각’ 미신고 위반 건축물과 난방용 폐목재 소각 등, 위법 자행 공유수면 매립 이전까지 주변 환경정비 쉽지 않아 ‘난감’ ▲ 불법 매립된 곳에서 위반 건축물을 만들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굴막은 28개소에 이른다. (사진=허재현 기자)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공유수면이 굴 폐각으로 불법매립을 십수 년간 해오고 있지만, 당국은 불법 사실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굴 껍데기가 투기된 곳은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517-2번지 지선 공유수면으로, 해당 지역은 두산중공업(주)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여 안골1지구 매립예정지로 계획된 곳이다. 현재 이곳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굴막(28.. 2023. 1. 16.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