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3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한 공시체(몰드)처리 관련 ▲ 레미콘공장에서 강도 측정 후 모아둔 공시체(몰드)가 가득 쌓여 있다.레미콘공장에서 강도 측정을 위해 공시체(몰드)를 제작한 후 강도 측정을 합니다.강도 측정 후 공시체를 모아뒀다가 주민들이 요청할 시 화단 울타리용이나 그 외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나눠주는 곳이 많습니다. 공시체는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는 주민이 가져가서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불법이라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내용은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 2024. 5. 1. 거제 황포마을, 기업혁신파크 사업 주민 반발 심화 면적 확대, 상생협의체 미구성 등에 불만 터져국·공유지 비율 높여 토지수용 위한 꼼수 지적▲ 기업혁신파크 구상 조감도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장목면 황포마을 주민들은 지난 26일 열린 기업혁신파크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면적 확대, 상생협의체 미구성 등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반발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지난 설명회에는 마을 주민 100여 명과 박찬용 크란크루세 기업혁신파크 컨소시엄 본부장, 조도진 경남도 관광개발과장, 차정명 거제시 100년디자인 추진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찬용 본부장은 기업혁신파크 사업 개요, 사업계획, 사업기대효과, 향후 일정 등을 간략히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면적 확대와 상생협의체 미구성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는 답변이 미흡했다. .. 2024. 5. 1. 경남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도내 곳곳 무연고 간판부터 불법 현수막까지 정비정당 현수막 일일 점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최선을 다하겠다"▲ 고성 지역의 한 분양사가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정비계획 시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비계획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 간판 정비, 불법 현수막 근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현수막 재활용,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총 11억 8천만 원(기금 .. 2024. 4. 30. 아스콘 매립 논란, 환경오염 우려 vs 개발 편의성 대립 사천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존치하는 방향 생각 밝혀일각에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아스콘 포장이된 주차장 위에 토석으로 성토를 하고 있어 폐기물 불법 매립 주장이 나와 논란이 뜨겁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유통단지 건설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 매립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지 않고 깊이 3.5미터가량을 인근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반입한 토석으로 성토한 사실이 밝혀져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발업자 측은 ‘지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아스콘 포장은 약 6,784㎡ 면적에 총 1,600t 규모로 추정된다. 폐기물 처리 및 철거 비용을 고려하면 수천만 원의 손실이.. 2024. 4. 29. 법 위에 군림하는 민원‧‧‧‧관리는 ‘나 몰라라’ 민원으로 물양장 조성 “현실은 공유수면 불법 매립”물양장에 쌓인 어구와 폐기물은 관리 부실로 방치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어민이 바다를 망쳐 놔▲ 방치된 어구와 유류 이송장비 등이 비가 오는 날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바다 오염이 우려된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991-12(제방) 옆 물양장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밝혀져 해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확인된 이 물양장은 어민들의 민원으로 조성됐지만,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을 무시하고 강행된 불법 시설이다. 불법 물양장은 해양 오염의 온상이다. 어항 시설 주변과 어민들이 사용하는 물양장은 각종 오염물질과 폐유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실제로 물양장에.. 2024. 4. 26. 거제 산달도 하수 공사 현장, 폐기물 관리 소홀 건설폐기물 관리부실로 해양 오염 ‘우려’발주처 및 관리·감독 부실이 주된 요인 ▲ 보름이상 폐기물이 저감시설 없이 방치되어 있지만, 치우면 그만이란 마음이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대저건설(김해시 소재)이 시공 중인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가 소홀해 주의가 필요하지만,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오수관로 L=5,570m, 맨홀펌프장 6개소, 처리시설 Q=150t/일 처리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2024. 04. 30. 준공을 남겨두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산달도 산전마을 앞 공터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폐기물 더미에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조차 없.. 2024. 4. 24. 건설현장 불법행위,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국토부-지자체 합동 단속 지속 시행 예정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 2024. 3. 24. 부산신항 불법 컨테이너 야적장, 강력 대책 절실 주차장 용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불법 운영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민원 발생해도 ‘모르쇠’ 경자청, 사법기관 고발 및 정식 재판 진행 중 ▲ 주차장 용도인 곳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모습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배후단지 일대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추가로 불법 야적장이 적발되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와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 노면 파손도 잦아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경자청)인 이 부지는 야적장 영업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 2024. 3. 15. 함안 승일레미콘, 매년 환경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5년간 환경법 위반 13건 등 지속적인 법 위반 ‘빈축’ 공장 용지 일부는 농지로 밝혀져, 갈수록 태산 지적 비점오염시설 없어 비 내리면 오염 물질은 하천으로 ▲ 함안군 대산면에 위치한 승일레미콘 전경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지난 2월 15일, 함안군 대산면 레미콘 생산 공장인 승일레미콘이 폐수를 주변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본지에서 보도했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승일레미콘이 지난 5년간 환경 관련법을 13번이나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승일레미콘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함안군청으로부터 물 환경보전법과 대기 환경보존법 위반으로 총 13건의 처벌을 받았다. 이 중에는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사용중.. 2024. 3. 11. 이전 1 ··· 5 6 7 8 9 10 11 ··· 20 다음